세계적으로 금융기관의 합병이 활발한 가운데 독과점을 초래할 수 있는 합병에 대해 경쟁당국의 심사와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논의되고 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OECD는 최근 파리에서 경쟁법 정책위원회를 열어금융서비스 분야의 경쟁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OECD 회원국들은 이 회의에서 반경쟁적인 금융기관의 합병에 대해 지점 매각, 시장점유율 상한선 부과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쟁당국이정보수집 능력 및 강력한 제재권한을 가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전문 금융기관이 계속 등장함에 따라 금융시장을 미국처럼 소기업 융자, 중소기업 융자, 소비자금융상품 등 상품별, 지역별로 나눠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회원국들은 금융기관의 합병 심사는 경쟁당국이 담당하는게 바람직하며 파산을 막기 위한 은행합병을 경쟁당국이 반대해 생기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OECD 회원국들이 구체적인 경쟁강화 방안을 마련해 권고안을 채택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며 "그러나 금융기관 합병으로 생길수 있는 독과점 문제에 경쟁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데는 공감했다"고 말했다.

한편 OECD는 이번 회의에서 전력, 통신, 가스, 우편 등 대개 독점체제에 있는 망산업을 경쟁, 비경쟁 부문으로 나눠 경쟁부문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회원국들간의 이견으로 오는 10월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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