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무기계약직 정원이 부족한데도 근무기간 등 자격이 되는 계약직노동자들을 직제전환에서 배제해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공공서비스노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일하는 계약직노동자 성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는 조만간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통해 별정직 전환을 요구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종합대책에 따라 공단은 성씨 등을 포함해 근속기간 2년이 넘는 상시업무종사자 총 14명을 별정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같은해 연말 성씨와 김씨는 각각 민주노동당 가입과 근무평가 미달을 이유로 계약해지됐으며 12명만 별정직으로 전환됐다.

이어 성씨 등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지난 6월 복직했고, 2명의 별정직 결원이 발생하는데도 계약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성씨 등이 복직은 됐지만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활동한 것은 인사규정에 위배되고 근무평가 점수도 낮기 때문에 별정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단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지난 8월 국가인권위가 성씨에 대한 별정직 전환 재심사를 권고한 상태다. 또 같은달 중앙노동위원회 심판회의에서 한 공익위원은 7년 넘게 일해 온 김씨에 대한 근무평가 기준이 공정하지 못하다며 별정직 전환을 공단에 권고하기도 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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