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장 파업시 필수유지업무를 위한 인원을 산정할 때 비조합원을 포함해야 하고, 필수업무에 투입되는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평소보다 강회돼선 안 된다는 노동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필수유지업무 운영·유지 수준 결정서에 대한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김영후)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지노위는 "파업시 필수유지 인원에는 비조합원도 포함된다"며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 동안 필수업무에 근무해야 할 조합원을 통보할 때 비조합원을 제외하고 통보하면 된다"고 주문했다.

지노위는 "비조합원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주문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파업을 앞두고 서울지하철노조는 비조합원을 제외한 가운데 필수업무에 투입될 조합원 명단을 제출한 반면, 서울메트로는 비조합원이 대체인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체 필수인원을 노조원으로 채워야 한다고 맞서는 등 논란이 된 바 있다.

비번근무를 없애는 등 필수업무에 투입되는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강화하려는 공사측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서울지노위는 "필요인원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근무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한 것"이라며 "출근시간대를 제외한 운전업무 유지·운영 수준이 65.7%인 만큼 비번을 포함한 교번제 근무는 그 비율에 맞게 줄여서 근무표를 작성·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파업시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증대시키거나 비번을 부여하지 않는 등 노조활동에 불리하게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필수유지업무 결정 취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노위는 또 '무노동 무임금'을 고려해 필수업무에 투입되는 조합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는 노조 주장도 받아들였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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