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이사회 개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를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5일 서울지하철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메트로가 지난 4월2일 김영후 위원장 등 노조간부 16명을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당시 노조간부 16명은 인력감축을 포함한 조직통폐합 등을 의결하려 했던 서울메트로 이사회를 봉쇄했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는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김 위원장 등을 직위해제 조치했으며 경찰에 고소했다.

중노위는 "근로자들의 행위가 인사규정 등에 위반되거나 비난받을 바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직위해제 사유인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자', 또는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 인정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주문배경을 밝혔다.

중노위는 이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만으로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자'에 해당한다며 직위해제 처분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노위도 지난 7월16일 같은 판정을 한 바 있으며 서울메트로는 7일까지 지노위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이행 부과금 4천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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