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의 필수인원 포함 여부 등 서울메트로 필수유지업무 논란과 관련해 기준이 비교적 뚜렷한데도 노동위원회가 즉각적인 판단을 유보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파업권과 공익권의 조화라는 제도취지를 잊고 대형사업장 사용자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일 특별조정위원회를 열어 서울메트로 필수유지업무 논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핵심쟁점들에 대해 결론이 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지노위는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노사자율에 맡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비조합원의 필수인원 산정 여부는 관련법에 뚜렷히 명시된 것은 없지만 제도취지를 봤을 때 결론은 명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파업권과 공익권의 조화라는 제도취지를 고려하면 당연히 파업 불참이 확실시되는 비조합원들은 필수인원에 포함시켜 노조원들의 파업권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비조합원을 필수인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없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대체인력은 외부에서 투입하게 돼 있는데 비조합원들을 대체인력이라고 주장하는 공사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 주요 쟁점은 노조의 필수인원 명단 제출시점이다. 서울지하철노조는 파업예정일보다 사흘 전인 지난 23일 필수인원명단을 통보했지만, 사측은 "5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며 별도 명단을 노조에 통보했다. 하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포함해 노동부 운영매뉴얼, 중앙노동위 지침 등 어디에도 5일 전에 통보하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서울지노위는 지난 25일 특별조정회의에서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노조의 파업유보로 이어졌다. 지나치게 사용자를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서울지노위 관계자는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유권해석을 위해 노사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의미파악이 안 돼 늦어지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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