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전 집중교섭에서 철도공사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철도노조 KTX승무원지부(지부장 오미선)가 공사를 상대로 종업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지부는 29일 "법적소송으로 철도공사의 불법파견 행위를 증명하고 긴 호흡의 새로운 투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선 지부 상황실장은 "철도노사가 임단협 국면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소송 제기와 함께 당분간 임단협 투쟁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부의 이런 결정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서울역 고공농성과 노사 집중교섭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9~11일 진행된 집중교섭에서 공사측은 "KTX 전승무원들의 자회사 고용을 보장하되, 직접고용 여부는 법원의 종업원지위확인소송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TX승무원지부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공사의 제안을 거절했다.

철도공사는 업무방해 형사사건과 관련해 '공사가 승무원들의 사용자'라고 판결한 서울고등법원 등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직접고용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사측은 "노동부가 적법도급 판정을 내렸는데,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며 "종업원지위확인소송에서 공사가 승무원들을 직접고용했다는 판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직접고용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노조는 이날 "KTX와 새마을호 승무원 문제를 분리해 별도로 교섭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추석연휴 전 집중교섭에서 공사측은 자회사 계약직이었던 KTX승무원들과 달리 직접고용 계약직 상태에서 외주용역을 거부해 해고된 새마을호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역무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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