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이 임박함에 따라 첫 적용되는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노사대응이 주목된다.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파업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조와 극소화하려는 사측의 치열한 머리싸움이 예상된다.

해당 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만큼 관련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노사 논쟁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파업기간(26일부터) 동안 필수유지업무(평일기준)에 투입될 3천226명의 명단을 24일 사측에 통보했다. 이 인원이 투입되면 파업시에도 평상시 대비 65.7%(출근시간대는 100%)의 전동차 운행률이 유지된다.

대신 노조 창립이래 처음으로 합법파업을 벌이게 된 노조는 교섭 상황에 따라 순환파업과 파상파업 등 유연한 전술을 쓰면서 파업효과를 서서히 극대화시킨다는 방침이다. 필수유지업무에 투입하는 노조원 명단도 변경해 무노동무임금에 따른 피해가 특정 노조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에 편향된 지노위 결정에 따라 합법파업을 벌이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파업에 따른 사측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사측은 파업 참가인력의 50%까지 외부 대체인력 투입을 가능하게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2천700여명의 외부 인력을 준비해 놓은 상태다. 서울메트로 경영기획실 관계자는 "외부 인력과 비조합원,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합치면 전체 정원의 94% 정도를 확보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사측이 준비한 외부 대체인력 등에 대한 노사간 논쟁도 예상된다. 공사는 유관업체 직원들을 일시 채용하거나 위탁하는 형식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노조측은 노조법에서 금지한 도급이나 하도급 소지가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노조가 무노동무임금 적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중간에 필수유지업무 인력 명단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사측이 원활한 업무에 지장을 준다며 반대하는 등 곳곳에 노사 간 논쟁요소가 자리하고 있어 주목된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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