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업체 출장강의를 주 업무로 하는 업체 전속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김아무개(51)씨가 자신이 근무한 컨설팅업체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김씨는 해당 업체에서 배정한 강의를 하며 근로를 제공했고 다른 회사에서는 강의를 제공할 수 없었다”며 “김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어 “김씨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해 퇴직금 청구를 배척한 판결은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김씨는 2002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외부업체 직원들의 직무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컨설팅업체 소속 강사로 근무하며 외부 직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해왔다. 그러나 퇴직 이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자신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퇴직금 3천100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고정급여를 받았다기보다는 강의시간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고 나서 돈을 받았고 강의를 거부할 수도 있었다”며 “해당 업체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기보다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대등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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