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직원에게 공무원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21일 서울메트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노조 간부를 지낸 A씨는 지난 2004년 전국 지하철노조들의 연대파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1년 뒤 A씨는 연대파업을 벌였던 다른 회사 노조간부 B씨와 성명서를 놓고 한 술집에서 말다툼을 벌인 끝에 B씨를 폭행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금고 이상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서울메트로 규정에 따라 A씨는 당연퇴직 처리됐다. 이에 대해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와 중노위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지방공기업인 서울메트로 직원들에게도 상당한 도덕성이 필요하지만 공무원과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관련법도 임원들에게 공무원보다 덜 엄격한 결격사유를 두고 있고 직원도 별도 퇴직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집행유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퇴직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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