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송인혁 판사)는 19일 오전11시 과학기술원 파업과 관련하여 노조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경찰이 이날 영장집행을 위해 과학기술원에 공권력투입을 하겠다고 하여 노조가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노조가 쟁의 중에 원장실과 행정동을 불법으로 점거하여 업무방해를 하는 등 정상적인 쟁의행위로 보기 어려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행정동 점거를 철수하고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공권력을 투입하려는 것은 정부가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고 비반하고 노조의 깃발을 강제로 내릴려는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경찰은 19일 오후 4시경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노동청의 중재로 오후 5시부터 교섭을 재개하기로 해 경찰이 공권력 투입여부를 교섭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권력투입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과기노조는 전 지부 상집 간부와 상근자들의 비상소집해, 원장실에서 교섭을 지켜보는 한편 공권력투입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

체포영장 발부자는 장순식 과기노조 위원장, 과학기술원 황규섭 지부장, 정상철 부지부장, 박동섭 사무국장, 진영철 총무부장, 이충성 조직부장, 염홍관 쟁의부장, 장석현 조사통계부장, 양인철 후생복지부장, 박영길 선전홍보부장, 이봉기 교육부장, 박정찬 문화부장 등 12명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