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선진화방안은 경쟁을 강화하는 '기능조정'이다. 하지만 상수도 민간위탁이 사실상 민영화로 인식되는 것처럼, 천연가스 판매·도입에 대한 완전경쟁체제도 마찬가지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 한국가스공사의 분할매각을 중단한 대신 포스코와 GS 파워·GS EPS·K-파워 등에 직접도입을 허용했다. 자가소비용에 제한된 것으로, 이들 기업이 도입한 가스는 판매를 할 수 없다.

이에 반해 기획재정부와 청와대의 계획은 민간기업에 천연가스의 도입은 물론이고 판매까지 허용해 한국가스공사와 완전한 경쟁체제를 갖추자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가스공사가 민영화되지 않더라도, '가스산업' 자체가 민영화되는 셈이다.

공급자가 소수에 집중된 국제천연가스 시장에서 여러 국내사업자가 구매경쟁을 별일 경우 협상력을 떨어뜨려 도입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요금인상도 우려된다.

실제 천연가스 직도입만 허용한 뒤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장기도입 계약 불허, 민간업체와의 경쟁에 따른 가스공사 구매력 저하 등으로 17조6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2006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또 이 손실액이 도시가스에 전가돼 소비자요금 인상요인이 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간경쟁체제에 따른 수급불안정도 우려된다. 지난해 정부로부터 직도입을 허가받았던 GS그룹 에너지 계열사들이 도입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직도입을 중단하는 바람에 공급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정유사처럼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과점체제가 요금인상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는 경쟁체제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2015년 이후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시 도매부문 경쟁이 실질적으로 힘들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3차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완전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직도입만 확대하자는 방안을 동시에 발표한 뒤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지경부와 청와대는 완전경쟁체제 방안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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