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나이 25세인 ㅊ씨는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직원이다. 아직 미혼으로 한 달 평균 20~24일 근무해 월평균 15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5센티미터가 넘는 높은 굽의 구두를 신고, 하루 12시간 일한다. 이 중 서서 일하는 시간은 9시간에서 11시간. 공식적인 휴식시간이 있지만 하루 30분도 안 된다. ㅊ씨는 서서 일하는 서비스 여성노동자들의 평균적인 모습이다.
요즘 하지정맥류를 앓고 있는 ㅊ씨는 "하루종일 서 있으니까 다리가 심하게 붓고 다리 핏줄이 눈에 보일 정도"라며 "오후나 밤이 되면 다리가 단단하게 부어 올라 핏줄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이 밀려온다"고 호소했다.
'서서 일하는 서비스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국민캠페인단이 지난 3~4월 총 681명의 서비스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3.9%가 한 달 평균 20~24일 근무하고 있으며 52.1%가 12시간 이상의 장시간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서 일하는 시간은 9~11시간이 67%로 가장 많았고, 12시간 이상도 11.2%에 달했다.
의자 있어도 앉을 수 없어
이와 함께 백화점 판매노동자들은 96.3%가 입사 후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구건조증·성대결절·알르레기 비염 등을 경험했다는 판매노동자들도 적지 않았다. 26.3%가 다리 통증을 호소했고, 어깨·등·허리 순으로 통증이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 여성노동자들은 대부분 9시간 넘게 선 채로 일하고 있지만 매장에 의자가 있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캠페인단이 응답자들의 소속 백화점과 화장품 회사별 의자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등 87.7%가 의자가 비치돼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비치된 의자의 사용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38.4%만이 의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정민정 서비스연맹 여성부장은 "매장의 의자는 고객을 위한 것이라는 의식이 강해 노동자들이 이용하기 힘들다"며 "사업주들이 의자가 없는 곳에 의자를 비치하고 서비스노동자에게 앉을 권리를 부여하는 등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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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2008년 7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