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행 1년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계약해지와 노동조건 차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민우회는 21일 올해 상반기(1~6월) 고용평등상담실에 접수된 상담 중 비정규 여성노동자 상담이 전체 162건 중 43건(26.5%)이었다고 밝혔다. 상담내용은 주로 부당한 계약해지와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상담이었다.

상담내용에 따르면 국가 산하기관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ㄱ씨는 지난 4월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그는 지난 2006년 4월5일부터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올해 1월 신규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지난 4월16일 "4월21일자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구두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부서가 폐지됐다는 것이다. ㄱ씨는 "올해 사업계획에 따라 일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하던 일도 있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황당했다"며 "최근에는 책상까지 격리시키는 등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설사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더라도 신분에 대한 차별은 여전했다. 고용평등상담실에 접수된 상담내용 중 지난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보조교사들이 일반 교직원들의 상조회에 가입하려다 거부당한 사례, 공기업에서 무기계약직으로 10년째 일하고 있지만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아 회사 현관에서 출입을 거부당한 사례 등이 접수됐다.

여성민우회 관계자는 "사용자들의 모범이 돼야 할 정부조차 부당한 계약해지를 하고 있다"며 "정부부터 비정규직 보호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성노동자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고용만 보장될 뿐 차별이 여전하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효과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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