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명성택시노조(위원장 함정각)는 지난해 8월 23일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회사를 고발했는데도 아직까지 처벌하지 않고 있다며, 시청의 늦장 행정처분에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8월 23일과 9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사납금제 실시(6만9천원)와 가스비, 주유비, 세차비, 사고처리비 등을 노동자에게 부과시키고 있어 전액관리제를 위반하고 있다며 대전시청 운수과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시청이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회사가 6만9천원을 입금하는 사납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는 타코메타에 의해 금액을 전액 납부하게 하고,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찾아가는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세차비 사고처리비는 물론 연료 27ι만 넣어줘 노동자들이 20-30ι를 더 넣여야 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청 담당자는 "서류를 검토한 결과 심증은 가지만 사납금제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료대를 27ι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노동자가 지급토록 한 것은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조사하여 12월 초 개선명령을 내린바 있다"며 전체 택시 업체에 대한 실사가 끝나는 대로 경중을 가려 3월 중에 행정처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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