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혁제품 제조·판매업체인 엠티콜렉션이 노조설립 5개월이 지났지만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노조간부들에 대한 징계를 계속하고 있다. 엠티콜렉션은 현재 노사 간 입장차이로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 통보를 받았다.

29일 엠티콜렉션노조(위원장 최현희)에 따르면 회사측은 지난 4월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회사매각설 유포와 현장복귀 거부를 이유로, 노조위원장에게 '30일 출근정지'라는 징계를 내렸다. 노조간부들 또한 같은 이유로 감봉·견책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간부들이 매각설을 유포하고, 상견례 이후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는 매각설은 노조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경쟁사로의 매각얘기는 노조설립 이전부터 존재했다”며 “원래 떠도는 소문을 이용해 노조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장복귀 거부에 대해서도 “한 달에 두 번 오전 근무를 쉴 수 있는 시차를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회사측이 노조설립 이후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권유하고, 노조간부들이 일하고 있는 매장을 중심으로 전화 사용료를 제한해 경고장 발송 뒤 시말서를 쓰게 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현희 위원장은 “20차례 넘게 교섭에 임했지만 회사측이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여전히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방해가 계속된다면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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