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지난 25일 KT와 LG파워콤의 본사·지사와 계열사, 텔레마케팅업체에 조사관을 파견해 개인정보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이에앞서 하나로텔레콤은 고객정보 유출 혐의로 지난 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40일간 영업정지 처분에 1억7천800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사의 잇단 정보고객유출 사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특정기업의 문제가 아닌 정보통신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보통신기업들이 대부분의 마케팅을 본사에서 대리점으로, 그리고 텔레마케팅 업체로 하도급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엘지파워콤노조 관계자는 "일부기업의 혐의가 인정돼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텔레마케팅 경쟁이 심해지면서 기업의 고객정보 유출이 정보통신업계의 관행으로 굳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노련 관계자는 "정보통신시장이 포화상태인 데다 제살깍아먹기식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며 "통신사에 가입하면 가입자가 모르는 사이에 통신사 포털에 가입되는 등 정보통신업계의 고개정보 이용이 심해지고 있어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7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