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엔 있는데 상위 법률에는 없거나 시행령 규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다. 기본권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판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행정안전부가 법률적 근거없이 하위 법령인 인감증명법 시행령에만 근거를 두고 인감증명서 대리 수령자에게 지문날인을 하도록 한 것은 개인 사생활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정했다. 인권위는 행안부장관에게 시행령 규정의 법률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8월 A(40)씨와 올해 3월 B(47)씨는 각각 회사 대표와 배우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동사무소 측이 지문날인을 요구하자 과도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인권위는 “지문은 고유성이 매우 강한 생체정보로 보호돼야 할 중요하고 본질적인 기본권”이라며 “개인의 동의없이 지문을 채취하는 행위는 헌법에 정한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 제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법의 경우 이와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문 날인 조항이 인감증명법에는 없고 시행령에만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률에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라”고 인권위는 권고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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