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판정을 뒤엎고 좁은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일해 무릎을 다친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박성수 판사는 14일 기아자동차노조 조합원 이승훈(28)씨가 "불안정한 자세로 승용차 내부 조립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무릎 연골이 파열되는 재해를 입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6개월 가량 반복해서 비좁은 승용차 내부에 들어가 쪼그려 앉거나 불안정한 자세로 천장 손잡이 등을 조립했고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오른쪽 무릎 연골이 퇴행성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판결을 환영한다며 "공장에서 벌어지는 각종재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폭넓게 산재를 인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98년 12월부터 기아자동차 아산만공장의 자동차 내부 조립공정에서 6개월 가량 일한 후 무릎 연골 파열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현재 선 자세로 근무하는 자동차 하체 조립작업으로 전환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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