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노조(위원장 이승원)가 지난달 19일 법원에 제출한 '직장폐쇄금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 6일 "데이콤의 직장폐쇄로 인해 노조가 입은 회복키 어려운 손해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을 결정, 11일 이를 노조에 통보했다. 노조는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판별하지 않고 노조가 입은 손해를 명분으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며 "이는 판결의 회피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곧 항고할 계획이다.

한편 노조는 12일 오전 11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LG그룹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작년 10월 "LG그룹이 채널아이 사업을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데이콤에 떠넘겼다"며 공정위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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