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CBS지부는 지난 11일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징계 재심위원회에서 면직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CBS인사위원회는 지난 9일 민경중 위원장, 김준옥 사무국장, 노조측 징계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징계 재심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CBS노조는 징계 결정 자체가 원인 무효라며 위원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위 원심을 속개해 원점에서 다시 심의를 하지 않는 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을 회사에 통보한 바 있다.

노조는△회사의 제규정집에 '징계 요청을 접수한 징계위는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 처리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회사는 6개월이 지난 징계 건을 들고 나왔다는 것 △징계 사유로 내건 기자들의 36시간 취재 거부는 기자들의 자발적인 결의였다는 것 △노사 협상을 하는 중에 징계위 회부한 것은 노조 무력화 통해 협상 우위 점해 보려는 것 이라며 징계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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