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택시연맹 인천본부가 지난 9일 인천시 남동구 소재 택시회사인 ㅈ기업의 김모 사장을 탈세 등의 혐의로 국세청에 고발하는 한편, 인천지검엔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주택시연맹 인천본부는 이날 중부지방 국세청에 낸 고발장에서 "ㅈ기업 김모 사장이 지난 98년 1월부터 2000년 8월 31일까지 30개월 동안 매달 1억5,000만원 정도씩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매출액 51억여원에 해당하는 부가세 등을 상습적으로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민주택시연맹 인천본부는 이와 관련 "ㅈ기업의 탈세 혐의를 입증하는 근거자료인 임금지급명세서와 운행차량 일일 총계 등에서 누락 금액이 50억여원에 이른 것을 볼 때, 그외 다른 부분에서도 더 많은 불법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누락시킨 자금이 유용되거나 횡령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조사, 혐의사실에 밝혀질 경우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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