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사업이 민영화되면, 각 상수도사업소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들의 신분에는 어떠한 변화가 따를까.
물산업지원법 제정안은 부칙을 통해 "지자체장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와 전문상하수도사업자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하고자 하는 자를 확정해, 전문상하수도사업자가 직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문상수도사업자의 직원으로 임용되는 사람은 공무원 신분이 박탈된다.
법률안은 또,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는 해당자를 위해 직급에 따른 '공무원 정년'을 보장하고,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최소 재직기간(20년)을 채운 사람에게는 공무원과 동일한 연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최소재직 기간에 미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 재직기간이 될 때까지 공무원으로 보고 퇴직급여·유족급여·퇴직수당에 한해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법안 내용만 놓고 보면, 사실상 정년과 노후소득에 대한 기득권을 보장해 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들은 "물 산업 사유화를 밀어붙이기 위한 '당근'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전소희 전국공무원노조 대외협력부장은 "법안이 최종 결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년과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슬그머니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연금 개악안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 정부의 이같은 약속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전국의 상수도사업소에는 각 지자체 공무원의 10%에 달하는 인력이 일하고 있다. 연구사 외에 별정직·기능직·일반직 공무원이 근무 중이며, 민영화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기능직의 비율이 60% 정도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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