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장관의 '임금교섭 주기 연장' 발언에 대해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맞불을 놓았다.

이 위원장은 1일 대학로 민주노총 노동절 기념대회에서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부 장관이 근기법이 규제라며 규제완화라는 선물을 줬다"며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이 얼마나 된다고 3년에 한 번씩 임금인상을 하라고 하느냐"고 장관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친기업적 발언이) 한 두번이야지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총장 또한 노동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은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단협에 명문화된 사안을 거론하는 것은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노사관계를 원만히 끌고 갈 주무부처 책임자가 대립적 노사관계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럽에 가서 상생적 노사관계를 공부한 사람이 이념을 넘어 대통령에게 아부식 발언을 쏟아낸 것은 장관이 할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비정규직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임금삭감과 정리해고를 강요하는 장관의 발언은 스스로 자격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삼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운동본부장은 "2~3년에 한 번씩 임금교섭을 해야 한다고 법을 개정한다면 그 기간 동안 물가인상과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을 없던 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마치 전경련이나 경총의 실무과장 식의 발언을 노동부장관이 쏟아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노조법상에 단체교섭이 2년으로 명문화된 것은 근로조건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물가상승이나 여러 변화에 맞춰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근로조건의 개선기회를 봉쇄한다는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친기업정부가 기업들이 바라는 여러 가지 규제완화에 본격 착수한 것"이라며 "시계추를 과거 개발연대식으로 돌려서 경제정책에 복무하는 노동행정으로 정책의 기조를 바꿔나가려는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장관의 연이은 발언을 보면 우리나라 법률이 노동측에 유리한 제도를 갖고 있다는 깊은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노조를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의 원인을 노동에 두면서 대립적 노사관계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5월 2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