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운수노동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업용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비율은 미국의 3배, 영국의 2배에 달한다. 미국과 영국은 운수노동자의 근무시간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통해 안전운행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화물노동자들은 10시간 연속된 휴식 이후에 운행시간을 최대 11시간으로 제한하고 휴일 없는 8일 연속근무 시 반드시 34시간의 연속된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도 운수노동자의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ILO는 지난 79년 협약 제153호(도로운송에서의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에 관한 협약)를 통해 휴게시간 없는 운전시간은 4시간 이하로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또 운행 중 업무나 부수적 업무를 포함한 근로시간 역시 최대 5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초과근로를 포함한 최대 운전시간은 주 48시간, 하루 9시간을 넘지 못한다.

EU는 운수노동자의 1일 운전시간이 9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특히 휴게시간 없는 연속 운전시간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데 45분 이상의 휴게시간 없이는 4.5시간 이상을 운전할 수 없다. 그리고 휴게시간 동안에는 어떠한 종류든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운수노동자에 대한 별도의 근로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 적용을 받는데 이마저도 택시와 화물업종은 제외된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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