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우 화물노동자들은 10시간 연속된 휴식 이후에 운행시간을 최대 11시간으로 제한하고 휴일 없는 8일 연속근무 시 반드시 34시간의 연속된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도 운수노동자의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ILO는 지난 79년 협약 제153호(도로운송에서의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에 관한 협약)를 통해 휴게시간 없는 운전시간은 4시간 이하로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또 운행 중 업무나 부수적 업무를 포함한 근로시간 역시 최대 5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초과근로를 포함한 최대 운전시간은 주 48시간, 하루 9시간을 넘지 못한다.
EU는 운수노동자의 1일 운전시간이 9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특히 휴게시간 없는 연속 운전시간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데 45분 이상의 휴게시간 없이는 4.5시간 이상을 운전할 수 없다. 그리고 휴게시간 동안에는 어떠한 종류든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운수노동자에 대한 별도의 근로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 적용을 받는데 이마저도 택시와 화물업종은 제외된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4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