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알리안츠생명 파업에 개입하지 않겠다면서, 파업 쟁점인 지점장의 지위에 대해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해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노조는 “노동부가 부당한 개입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동부는 23일 ‘알리안츠생명 파업 관련 노동부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정부의 개입에 의한 해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개별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노동부는 “지점장이 노조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된다”며 “조합원 자격이 없으며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근거로 노동부는 “알리안츠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도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고 했다.
지난달 노동부장관이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밝힌 것도 지점장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점장들의 파업참가는 징계 등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니 이점을 지점장에게 알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복귀를 설득하라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성급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노동부는 “이 사안을 놓고 노사간 고소·고발이 제기됐다”며 “노동부가 노동법 위반여부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도 노동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노사가 불복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면 되지 파업으로 해결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성과급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자율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파업으로 노사갈등과 손실을 초래하기 보다 노동위원회의 조정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노동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 해당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부가 개입하지 않겠다며 사측 편들기에 혈안이 됐다”고 주장했다.

사무금융연맹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이 흥국생명 노동자의 부당해고무효소송 판결에서 알리안츠 지점장과 유사한 사업가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며 “그동안 보험사 사업소장이 가입한 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내주던 이제까지 노동부가 스스로 입장을 바꾼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조 가입대상이라고 말해 놓고 소송하면 될 것 아니냐고 말하는 것은 법원이 노동부장관의 말을 뒤집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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