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4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전문가그룹 토론회가 열렸다.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지방이양지원팀에서 주최한 ‘노동분야 전문가그룹 토론회’였다. 벌써 3차까지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고용보험에 관한 사무와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에 관한 사무가 핵심 주제로 올라왔다. 결론은 이랬다. “토론자 전원이 이양 실익을 인정했으니 논리개발을 위한 추가적인 토론회가 필요하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2008 정부조직관리지침’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을 적극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제활성화와 주민생활 편의, 지방이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분야, 지방이양 용이성 등을 감안해 우선 정비대상기관을 선정해 자치단체에 이관하자는 것이다.

바로 지방이양 대상기관에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가 포함돼 있다. 지난 2월 열렸던 노동분야 전문가그룹 토론회에서도 고용지원센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실업급여지급 등 고용보험사무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사무로 특별지방행정기관(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유기적 관련성이 있는 일련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자치단체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가 고용지원센터 업무 중 일부만 이양할 때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데 이는 고용보험사무와 직업안정사무를 동시에 이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노동부는 비상이 걸렸다. 고용지원센터를 지자체에 이용하면 고용과 노사관계업무를 두 축으로 하던 노동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지방이양 때문에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협의 중”이라며 “복잡한 업무 때문에 지방으로 이양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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