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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2008 정부조직관리지침’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을 적극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제활성화와 주민생활 편의, 지방이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분야, 지방이양 용이성 등을 감안해 우선 정비대상기관을 선정해 자치단체에 이관하자는 것이다.
바로 지방이양 대상기관에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가 포함돼 있다. 지난 2월 열렸던 노동분야 전문가그룹 토론회에서도 고용지원센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실업급여지급 등 고용보험사무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사무로 특별지방행정기관(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유기적 관련성이 있는 일련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자치단체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가 고용지원센터 업무 중 일부만 이양할 때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데 이는 고용보험사무와 직업안정사무를 동시에 이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노동부는 비상이 걸렸다. 고용지원센터를 지자체에 이용하면 고용과 노사관계업무를 두 축으로 하던 노동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지방이양 때문에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협의 중”이라며 “복잡한 업무 때문에 지방으로 이양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4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