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에 대해 검찰이 장애인의 리프트 사용을 도운 역무원만 처벌해 지하철 운영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부산지하철노조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지난해 8월 부산지하철 남산동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지난 16일 담당 역무원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하철노조와 부산장애인이동권연대는 “검찰이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시 책임은 묻지 않은 채 친절을 행사한 역무원만 처벌하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당시 사고가 발생하자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고판정조사위원회에서는 휠체어 리프트의 구조적 결함을 사고이유로 지적했다. 노조는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부족을 이유로 엘리베이터와 개량형 휠체어리프트 설치를 미뤄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구조적인 문제는 내버려둔 채 해당 역무원에게만 책임을 묻게 돼 이제 누구도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나서지 않게 됐다”며 “검찰 결정으로 장애인 차별과 억압구조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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