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무원에 대한 철도공사의 사용자성과 자회사의 위장도급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이번 판결은 역시 지난해 철도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25 민사부·김병운 판사)는 전직 오미선(29세)씨 등 전직 KTX 승무원 250명이 "2006년 11월 서울서부지법이 결정한 퇴거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승무원들이 다수 대중이 사용하는 서울역사 내 맞이방을 점거한 채 확성기를 사용해 노래와 구호를 외치면서 연좌농성을 벌이거나, KTX 열차 내·외부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위는 사회적 정당성을 갖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철도공사는 위장도급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유관단체인 홍익회나 자회사인 철도유통이라는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으로는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쟁의행위 적법성을 인정해달라는 항고는 기각했지만 승무원들에 대한 철도공사의 사용자성과 위장도급은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승무원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토대로 채용·승무인력배치·업무조정·작업시간 결정·임금수준 결정·인사관리 등의 시행주체가 자회사인 철도유통(구 홍익회)가 아닌 철도공사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승무업무를 위탁받은 철도유통이 KTX 승무원 업무에 대해서는 철도공사로부터 독립성을 갖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승무원들이 제기한 퇴거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 이의 신청에 대해 2006년 11월 승무원들의 소명자료가 부족과 적법도급을 인정한 노동부의 재조사 결과를 이유로 철도공사의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기 다른 승무원들의 업무방해 형사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철도공사의 사용자성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내려 서울고법 항소심에 계류중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고법 판결은 이들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철도노조 KTX승무원지부는 15일 ‘종업원 지위확인 소송’등 철도공사의 불법파견에 대한 소송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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