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조합원 연행에 항의해 도로농성을 벌이다 벌금형이 구형된 증권노조 코스콤비정규지부 조합원들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9일 지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5단독 마은혁 판사)은 지난해 10월8일 농성 중 일반도로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돼 각 100만원의 벌금형이 구형된 조합원 15명에 대해 지난 8일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남부지법은 과거 위반전력이 있는 1명에게만 벌금 3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부·법원 등에서 코스콤의 위장도급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점, 사회 양극화의 핵심문제인 비정규직 파업인 점, 농성이 15분 정도에 불과했고 우발적이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파업 장기화로 무노동무임금 7개월째인 조합원에게까지 개별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코스콤 사태는 우리 사회의 진로와 관련한 사회적 토론의 지속으로 선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부 조합원들은 지난해 10월8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증권선물거래소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간부 3명이 경찰에 연행되자 조합원 74명은 여의도역 사거리 도로에 누워 약 15분 동안 점거농성을 벌였다. 당시 경찰에 연행된 조합원 74명 중 16명은 일반교통방해로 각 100만원씩의 벌금이 구형됐다.

한편 지부는 이날 현재 211일째 거래소 앞에서 천막노숙농성을 하고 있으며, 무임금 상태에서 막노동과 연탄배달 등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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