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법연수원 체육대회 예선전에 참가했다가 무릎을 다친 연수원생도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행정3단독, 최의호 판사)은 2일 사법연수원 체육대회 예선전에서 다친 연수원생 김아무개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육대회 예선전이 사법연수원생 자치회 주최로 열렸지만 사법연수원장의 승인을 받은 실무수습계획표에 포함됐고, 연수원측에서 장소와 비용 등을 일부 지원하고 기획교수가 전체 진행을 지도했기 때문에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소속기관장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37기인 김씨는 연수원생 시절인 2006년 3월21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연수원 춘계체육대회 발야구 예선전에 참가, 경기를 하던 중 공을 받으려다 균형을 잃고 넘어져 오른쪽 무릎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당했다.

김씨는 공단에 공무상요양신청을 냈으나 공단측이 “예선전은 사법연수원장의 지배·관리를 받는 공식적인 체육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승인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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