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중앙회노조(위원장 조증희)가 기획예산처의 협동조합 통합비용 예산배정 유보방침이 협동조합에 대한 관치의도를 드러낸 범법행위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축협중앙회노조는 지난 8일 성명서를 발표해 "정부가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합비용에 대한 지급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것은 협동조합의 개혁과 농업인의 실익증진을 위해 통합해야 한다는 자신들의 논리를 무색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축협중앙회노조는 "통합농협은 순수 민간 생산자단체로서 정부투자기관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퇴직금누진제 폐지 강요는 정부의 무지함을 드러낸 행위"라고 주장했다.

축협중앙회노조는 성명서에서 △통합비용 조속히 지원 △통합농협 관치화 음모 중단 △경영진은 통합비용의 조속한 지원 노력 △노사관계 침해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협동조합 통합과정에서 전산통합과 C.I통합 등 약 1,555억원의 통합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작년에는 415억원을 융자 형식으로 지급했으며, 올해도 493억원의 융자 규모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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