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도 노동관련 규제개혁 작업을 돌입했다. 노동부는 자체계획을 세우면서 재계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할 뜻을 밝히고 있다. 전경련이 규제라고 지목한 내용이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노동부 역시 노동관련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검토대상 규제는 사실상 노동행정의 ‘전부’다. 임금·근로계약, 산업안전보건, 노동시장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 이미 노동부는 지난달 대통령에게 “규제를 전면(zero-base) 재검토, 불필요한 노동행정 제도·절차를 개혁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규제는 네 가지 통로로 발굴할 예정이다. 먼저 기존에 이미 파악된 규제. 노동부는 내부적으로 “전경련과 경총 같은 경제단체의 건의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달 대통령 보고에서 밝힌 제도개선계획도 역시 이에 포함된다.

당시 노동부는 임금·근로계약 부분에서 최저임금제도 합리화와 근로시간 등의 탄력성 제고, 비정규직 제도 개선을 예시한 바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석면해체·제거 관련 규제 합리화, 특수건강진단비용 부담방법 개선, 산업안전보건기준의 합리적 조정과 행정부담 감축을 제시했다. 노동시장 분야에서는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민간직업소개사업 규제 완화, 직업훈련시장의 진입장벽 제거를 밝혔다.

두 번째 통로는 이른바 규제발굴위원회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해 규제를 발굴하자는 것.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규제를 이를 통해 걸러보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도 “자체 규제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앞으로 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받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제안과 자체 노동규제개혁TF를 구성해 규제를 발굴하는 방식도 제시됐다. 다만 노동규제개혁TF와 관련, 노동부는 최근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TF 구성계획을 폐기하고 해당 부서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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