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여성이 출산을 위해 휴가를 다녀오더라도 전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같은 업무가 아닐 경우에는 임금 수준이 같아야 한다.

노동부는 28일부터 출산전·후 휴가 종료 뒤에도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육아휴직에만 동일 직무 복귀 규정이 적용됐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이 산전, 산후휴가 종료 뒤 전근과 부서 이동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10명 이상을 고용한 사용자가 작성해 신고해야 하는 취업규칙 내용에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사항과 성별·연령이나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여성근로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산전후휴가를 다녀올 수 있게 됐다”며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전후휴가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지난 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도시 소재 사업장 여성노동자 568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324명이 출산을 전후로 퇴직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었다. 그 중 절반가량이 회사의 압력 때문에 사직했다고 응답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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