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분명한 거절의사를 표명했음에도 강제로 이른바 '러브샷'을 하게 한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5일 골프장 여성 종업원에게 강제로 러브샷을 하게 한 혐의(강제추행죄)로 기소된 구아무개(4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씨가 골프장 여성 종업원들이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거절했음에도 골프장 회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해 강제로 러브샷을 하게 해 종업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을 항거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씨는 지난 2005년 8월 경남 양산시 인근 골프장 음식점에서 폭탄주를 마시길 거부하는 여성 종업원 나아무개씨(25)등 2명에게 "회사 그만두고 싶나"라고 위협하고 나씨 등과 서로 목을 껴안고 술을 마시는 러브샷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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