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는 노동계를 염두에 둔 '무관용·발본색원·엄정대처' 등 원색적인 단어들이 자주 등장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이날 노동계의 집회문화를 '떼법 문화'라고 지칭하며 "정치파업 주도자와 배후 조종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고, 각종 집회마다 참가해 폭력을 일삼는 상습 시위꾼을 적발해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에 대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른바 떼법 문화를 청산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 사태가 종료된 후에도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불법집단행동의 유형별 구체적 처벌기준을 정립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형사재판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판결함으로써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시위대 검거 등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과감한 면책보장으로 적극적 공권력 행사를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대부분이 한국은 법과 질서보다 떼를 쓰면 된다, 단체행동하면 더 통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법·질서만 제대로 지켜도 GDP 1% 상승할 것"이라고 동조했다.

노동계를 겨냥한 법무부의 계획은 지난 15일 경찰청 업무계획에서 발표된 시위대 전담 '사복 체포조' 신설·운용 방침과 맞물려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집회는 떼쓰기가 아니라 민주적 권리"라며 "시위에 대한 무리한 통제와 폭력진압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정부가 강조한 무관용 원칙이 자칫 정당한 집회·시위의 자유마저 억압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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