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는 이랜드와 코스콤 비정규직노조의 분규를 예로 들었다. 올해 7월 비정규직법 확대시행을 앞두고 계약해지나 외주화가 발생할 때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올해 7월에는 차별시정제도 적용대상 사업장이 100~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대응방안으로 불법파견에 대한 현장 근로감독 강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강화, 정규직 전환 등 합리적 해결사례 발굴 홍보를 제시했다.
산별교섭과 관련한 갈등의 경우 이중 파업 등 불합리한 교섭관행을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산별교섭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평화협정 아래 지부교섭을 권장하겠다고 밝혀 실질적인 분란 예방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해부터 개정 노조법에 따라 시행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서도 임단협 이전에 노사가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토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필수유지업무 불이행 때 엄정 조치하겠다는 얘기도 빠뜨리지 않았다. 한미 FTA와 한EU FTA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투쟁에도 불법집회, 정치파업 엄단 원칙을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3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