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노사협력과 불법 엄단', '고용유연화' 등을 국정 계획으로 확정했다. 또 올 9월 정기국회에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차별시정제도 확대 시행을 앞두고 계약해지나 외주화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지만 정작 비정규직법 개정은 내년으로 미뤄졌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하더라도 금전으로 보상하면 형사처벌을 면하는 등의 방향으로 근로시간과 해고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13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노사관계 선진화 △활력 있는 노동시장 △국민을 섬기는 따뜻한 노동행정을 국정추진 과제로 보고했다. 세부실천 과제로 11개를, 단위 과제로 23개를 제시했다. 노동부는 우선 사업장 단위 노사협력 선언을 확산키로 했다. 노조는 임금인상 자제와 무파업을, 사용자는 투명경영과 고용안정 약속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협약’체결을 촉진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대신 노사분규 예방을 위해 갈등요인에는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분규유형별 대응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노동부 지청별로 불법행위 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보고했다. 우선 노동부는 오는 2009년까지 유예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을 만들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노사정 논의를 마치고 8월부터는 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종합계획을 만들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개정 요구가 빗발치는 비정규법 개정작업은 2009년으로 미뤄졌다. 그것도 기간제 사용기간 1년 연장과 파견허용업무 조정을 사내하도급 보호 방안과 교환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

노동부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로기준법도 개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현재 최장 3개월까지 허용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까지 확대키로 했다. 사업주가 부당해고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금전보상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고용서비스망을 구축하기 위해 고용지원센터의 일부 업무도 장기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키로 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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