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에 무더운 냉각탑 안에서 작업하다 급사했다면 업무상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사망한 전기설비공 유아무개씨의 부인 김아무개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결문에서 “냉각탑은 상부 팬의 전원을 차단할 경우 10~20분만에 내부온도와 습도가 급격히 상승한다”며 “유씨가 발견될 당시 전신에 70% 이상 화상을 입은 것으로 보아 사망 당시 온도와 습도가 매우 높은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는 고령인데다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증을 앓고 있었다”며 “덥고 습한 수증기가 분출하는 냉각탑 상부에서 상체를 숙인 채로 적어도 10분 이상 익숙하지 않은 팬벨트 교체작업을 한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온도·습도의 급격한 변화는 내인성 급사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유씨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빌딩관리사무소에서 전기설비공으로 근무하던 유씨는 지난 2006년 8월 빌딩 옥상에 있는 냉각탑 내부 팬벨트 교체작업을 하던 중 1시간여만에 전신에 70%의 화상을 입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부인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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