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기간제 도입 전에 임용된 교수도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 특별법’은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 권익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으로, 기간임용제 시행 전 재임용 탈락자도 법의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간임용제는 대학이 기간을 정해 교원을 임용하는 제도로, 대학의 자의적인 재임용 행사의 도구로 악용된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헌법재판소는 2003년 12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24일 학교법인 경희학원이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탈락처분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아무개씨는 70년 3월 경희대 산업대학 농학과 조교수로 임용돼 7년 동안 근무하다 재임용에서 탈락, 76년 2월 의원면직 처리됐다. 박씨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2005년 7월 제정됨에 따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특위에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했고, 특위는 “자발적으로 사임한 게 아니라 대학측이 재임용 탈락대상으로 지정하고 사임원을 작성하라고 요구했던 것”이라며 2006년 5월 탈락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경희학원측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가 75년 7월 도입됐기 때문에 그 전에 임용된 박씨는 특별법상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자격이 없고, 자의로 사임원을 제출해 탈락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설사 탈락처분이 있었더라도 이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며 소청특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특별법 구제 대상이 되는 대학교원은 75년 7월 기간제 시행 이후 재임용에서 탈락됐다면 임용시기에 상관없이 모두 포함된다”며 특위의 손을 들어줬다.

또 법원은 “당시 학장인 정아무개씨가 박씨를 불러 탈락을 통보하고 사임원 작성을 요구한 점이 인정된다”며 “박씨가 스스로 사임원을 제출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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