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KT그룹에 이어 또 하나의 '통신공룡'으로 탄생했다. 통신시장이 거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과점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20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를 열고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인가했다. 정통부는 이날 심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한 800㎒ 주파수 로밍을 수용하지 않았다. 정통부는 "SKT의 하나로 인수에 따른 지배력 강화 효과는 800㎒ 주파수의 효율성뿐 아니라 유·무선 결합상품 경쟁력, 유통망 공동활용, 자금력 등에 의한 것"이라며 "주파수 로밍은 이번 건과 별도로 정통부가 나중에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5일 "SKT가 독점 사용하고 있는 800㎒ 주파수가 통신시장 불공정 경쟁의 원천"이라며 "경쟁업체가 요구할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로밍을 거부할 수 없다"는 시정조치를 달아 조건부 인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SKT는 현재 저비용 고효율인 800㎒ 주파수를 독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경쟁기업에 비해 원가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정통부의 기업결합 인가에 따라 무선시장 1위 SKT는 유선시장 2위 하나로텔레콤을 발판으로 통신시장 판도를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천196만명의 가입자를 두고 있는 SKT는 무선시장의 50.5%를 점하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은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각각 8.8%(203만명)와 24.9%(365만명)를 차지하고 있다.

SKT가 무선시장의 지배력을 통신시장 전반으로 확대시킬 경우 유선시장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통신시장 1위인 KT그룹과 시장 양분이 가능하다. KT그룹은 무선통신 31.6%(1천372만명), 시내전화 90.4%(2천91만명), 초고속인터넷 44.3%(652만명)를 점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통신시장이 두 그룹을 중심으로 재편된 이후에는 새로운 업체가 통신시장에 진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두 그룹 중심의 시장 지배력 고착화와 과점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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