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 비리를 제보했다가 집단 따돌림을 당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 법원이 회사측의 책임을 물어 1억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9일 서울중앙지법(민사82단독 이태수 판사)은 LG전자 전 직원 정국정씨가 회사의 집단 따돌림으로 우울증에 걸렸다며 회사와 구자홍 전 사장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정씨에게 각각 2천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측은 직원들에게 정씨를 철저히 따돌리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도록 지시하고 인격적인 모멸감이 들게 했으며 집단 따돌림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방치해 우울장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측은 '정씨가 왕따 메일을 조작했다'며 정씨를 고소하고 직원들에게 거짓증언을 시켰다"며 "회사 차원에서 집단 따돌림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88년 LG전자에 입사한 정씨는 2000년 회사와 하청업체 간의 부품가격 커넥션 비리가 있다고 감사팀에 제보한 뒤 과장 진급과정에서 누락되고 사내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당시 상급자는 ‘정씨가 PC와 회사비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이른바 '왕따 메일'을 다른 직원들에게 보냈으며, 이후 정씨는 대기발령 처분을 받고 3개월 후인 2002년 2월 ‘업무수행 거부’ 등의 이유로 해고됐다. 정씨는 사문서 위조·무고와 위증교사·집단 따돌림 등을 둘러싸고 회사측과 8년여 동안 법정공방을 벌였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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