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수완지구 주택공사 남양건설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이 회사측에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공참여자 제도를 폐지한 건설산업기본법을 지키라는 것이다.

건설노조 광주건설지부는 19일 조합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광주 주택공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공기관인 주택공사가 시공참여자 제도를 폐지한 건설산업기본법을 어기고 있다"며 "하청을 받은 전문건설업체들은 건설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주택공사의 발주를 받은 남양건설은 ㅅ건설에 하청을 줬고, 이 업체는 이른바 십장(시공참여자)을 두고 노동자들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ㅅ건설은 조합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자 동절기라는 이유로 지난 1월 말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이희 지부 사무국장은 “법이 개정됐는데도 여전히 불법 다단계하도급이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임금도 제대로 못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부는 직접고용과 함께 △하루 8시간 노동과 근로기준법 준수 △실질임금 인상 △지역민 우선고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4월 시공참여자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원청의 하청을 받은 전문건설업체는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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