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당국의 노조에 대한 일방적인 법 집행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경찰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간부에 대한 구속 과정에서 노조가 제기한 회사측 용역경비들의 폭력혐의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 통상적인 법 집행 관행이 무시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경우 불구속 수사가 기본"이라며 "노조간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구속 수사가 관행"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노조간부에 대해 유달리 무리한 법과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 간부의 구속은 노사관계 배경을 고려치 않은 경우다. 이용대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장 등 3명은 회사측에서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수사가 진행됐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피해 당사자인 회사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는데도 검찰이 구속수사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