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조합원 선거권 제한 논란에 이어 이번엔 노조위원장 선거방법을 놓고 또다시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모비스와 정비, 판매본부 조합원에 대한 제 9대 노조위원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면서 한동안 논란을 빚다 결국 지난해말 울산지방법원의 선거권 제한금지 결정에 따라 선거권을 주기로 하고 일단락 지었다.

그러나 최근 대의원대회에서 새 노조위원장을 전(前)위원장의 잔여임기 7개월만 채우는 보궐선거로 뽑느냐, 잔여임기와 새위원장 임기(2년)를 포함한 2년7개월 임기의 본선거로 뽑느냐를 놓고 또다시 원론적인 논란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노조규약상으로는 지난해 하반기 8대 노조집행부가 사퇴함에 따라 잔여임기만 채우는 보궐선거를 실시해야한다.

하지만 일부 현장노동조직들과 대의원대표, 대의원 등이 "보선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8월로 끝나는 잔여임기 7개월뿐이어서 노조운영면에서 공백현상이 나타나는 한편 조직력과 노노화합 측면에서도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잔여임기와 새위원장 임기를 포함한 본선거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규약을 지켜 보선을 실시해야한다는 현집행부와 규약을 개정해서라도 보선이 아닌 본선을 원하는 현장노동조직 등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할 경우 선거일정은 계속 미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노조위원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하가 되면 곧바로 본선을 실시할 수 있다는 또다른 노조규약에 따라 오는 3월까지 보선이 치러지지 않으면 더 이상의 논란없이 본선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옛 현대정공과 현대자동차써비스가 통합돼 단일사업장 노조로는 최대 규모인 3만5천여명의 조합원을 대변하고 민주노총과 금속연맹의 핵심사업장 수장으로 오르는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의 선거가 어떻게 마무리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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