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소속 해고자나 채용간부도 사업장을 출입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산별노조 간부나 채용간부, 해고자들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대다수 기업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민사 30부, 이재홍 판사)은 한국남동발전(주) 등 4개 발전회사들이 이아무개씨 등 3명의 한국발전산업노조 해고자와, 문아무개씨 등 3명의 채용직 간부를 대상으로 낸 출입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해고 조합원 및 채용간부들이 소속 회사들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신청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출입 및 퇴거불응 금지'나 '현수막 게시 또는 선전물 부착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조합활동이 폭력의 장으로 변하는 경우에만 사법적 구제를 구할 수 있고, 쟁의행위 등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사업장 노조활동은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규약과 제약이 따라야 하지만 정당한 노조활동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회사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해고자와 채용직 간부들을 노조원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사업장의 노조활동 규제도 폭력 등의 경우에 한정한 것이다.

송영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해고자라 하더라도 산별노조 조합원 신분만 유지하고 있다면 사업장 출입권한이 있다는 일부 학설을 수용한 최초 판결이고, 사용자의 법률적 탄압으로 제기되는 가처분에 대해서도 한계와 요건을 제시한 최초 판결"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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