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 김동만)가 보험업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노조는 17일 성명을 내고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보험업법은 향후 국내 금융산업의 대규모 구조개편과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공공성 붕괴를 예고하고 있다”며 “은행권과 보험업계가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치는 사이 보험업법 개정안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재경위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노조는 “재경위에 상정된 법안은 특정 재벌과 사전에 철저하게 짜 맞춰 놓은 흔적이 역력하다”며 “지주회사 규제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 산업은행 민영화 등 금융경제정책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진면목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개정안은 보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를 동시에 지배할 수 있게 돼 있고, 금산분리 완화를 위해 상호출자나 순환출자를 금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출총제 폐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게 금융노조의 주장이다. 반면 어슈어뱅킹(보험사에서 은행업무 취급) 허용과 보험지주회사 설립 등 보험업계 주장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이다.

금융노조는 “재벌 편들기로 금융산업에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할 정부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며 “보험업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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