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생한 이천 화재참사로 공사책임자 2명이 구속되고 사업주인 코리아냉동 대표가 불구속입건됐다. 이에 따라 원청 사용자 책임 공방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지난 13일 코리아냉동 현장 총괄소장 정아무개(41)씨와 현장 방화관리자 김아무개(44)씨를 업무상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코리아냉동 대표인 공아무개(47)씨와 뇌물을 챙긴 이천소방서 정아무개(37) 소방관 등 10여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수사본부는 이들을 15일 검찰에 송치한 뒤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건설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박종국 건설노조 노동안전국장은 “건설노동자가 40명이나 죽었는데도 정부의 처벌수준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며 “이천 화재참사와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코리아냉동 대표를 구속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 "노동계가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면 노동부는 벌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미국의 예를 들지만 우리나라와 사정이 다르다"며 "다단계 하도급 구조상 형사처벌이 아닌 벌금이나 과태료 수준만 높인다면 오히려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이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천 화재참사를 계기로 건설 산업재해 예방과 제도개선에 주력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4월 산업재해 추방의 달을 앞두고 2주 간 전국순회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 등도 함께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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