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간 공병부대 수송병과에 근무한 직업군인이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에 의해 뇌종양(청신경초종)에 걸린 경우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3일 대전지방법원(판사 김용관)은 76년 5월부터 장기하사로 임용돼 30년간 복무한 뒤 2006년 7월 청신경초종으로 심신장애 2급판정을 받고 퇴역한 이아무개(55)씨가 제기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이씨는 30여년 간 공병부대에서 근무하면서 자주 공사현장 및 중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노출됐다”며 “소음은 이씨의 청신경 기능저하 및 청력저하 등에 영향을 초래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씨의 질병은 유전적 요인이 아닌 환경적 요인”이라며 “비록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이씨의 군복무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해 청신경초종이 발병했거나 적어도 자연적 경과이상으로 급속하게 증상이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해외연구사례를 보면 환경적인 위험요인으로 소음이 청신경초종의 발생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법원은 “이씨의 질병과 군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이씨는 74년부터 장기하사로 임용되면서 수송선임부사관으로서 차량정비관, 차량감독관 등의 직책을 맡아왔다. 소속부대가 공병부대인 관계로 수송업무 외 각종 공사현장의 공사업무를 함께 수행했고 수해복구 및 도로공사 중 장비를 직접 운반·조작하기도 했다. 이씨는 평소 두통이 심하고 어지러움을 느끼다 2006년 1월 국군대전병원에서 뇌종양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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