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근무와 회식 후 사우나에서 휴식을 취하다 사망했을 경우 업무상재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11일 경찰공무원 김아무개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야간근무에 이어 곧바로 승진심사 업무에 투입돼 사망 직전 25시간30분 연속 근무를 수행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업무내용과 건강상태 등에 비춰 업무 강도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 습식 사우나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는데, 음주 후 사우나를 할 경우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장기간 연속해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도 그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통상 감내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월 밤샘 승진심사를 마친 뒤 동료들과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사우나에서 휴식을 취하다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공단에 공무상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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