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폐쇄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파면 당한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에게 파면처분 취소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법(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은 울산동구청 7급 공무원인 여아무개씨가 지난 2006년 9월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징계를 당한 후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면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 결정"이라며 파면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원고인 여씨가 공무원노조 동구지부의 권유를 받고 거절하기 어려워 노조사무실 폐쇄대집행 현장에 참석했고, 행정자치부의 노조사무실 폐쇄대집행에 대한 저지양상이 울산에서는 비교적 온건한 형태로 진행됐다는 점을 그 이유로 꼽았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가담 정도가 피켓을 들고 반대구호를 외치는 정도에 불과했고, 그동안 장관표창을 받는 등 공무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여씨는 2006년 동구청이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를 추진하자 이에 반발해 피켓시위를 벌이며 선전물을 복사해 직원들에게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이에 대해 동구청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여씨를 파면 징계한 바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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